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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과연 괜찮을까?

by sajupal 2020. 10. 9.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여러 음식점과 노래방, 카페 등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상가 전체로 2분기에만 2만 여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방역을 통해 매뉴얼을 만들어 예측 가능한 재난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심과 경제가 무너진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계층은 영세자영업자, 중소상인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생계만이라도 유지하게 해주자는 취지로 나온 것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이다. 현재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고용안정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사회안정망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당연한 판단이었어야 하지만 고용안전망을 주된 정책으로 판단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치명적인 판단미스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가 기획하고 발표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는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특고노동자 같은 디지털 관련 노동자들은 혜택을 늦게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때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것이 뻔하다.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이 정형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노동관계법이 입법 되어야한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비정형고용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맞게 시행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의 노동법 체계상 이를 받쳐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고노동자들은 복수의 사업주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고용 종속성으로는 그들을 포섭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종속성을 경제종속성으로 개념을 바꿔서 하나의 사업에 종속되어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복수의 사업주도 공동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노동법전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두고 그 하위에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를 두어 플랫폼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과 노동 3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플랫폼기업이 자신과 고용관계가 없는 노무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인정받기 위해선 ABC 테스트를 거쳐야한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법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테스트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관련된 법이 전무하다.

 

현재는 취약계층 취업자들만 어림잡아 수백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이야기하고 단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우리사회에 여러 방면으로 닥쳐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계적 도입이 아닌 전면적 도입과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의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