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준석’을 둘러싼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은 것이 이번에 또 화제가 된것인데.
실제로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항목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세게 비판을 한 것인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소신발언을 한것이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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