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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주인이 돈이 없데요'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y sajupal 2021. 7. 18.

집이 없는 일반 서민들의 가장 큰 서러움을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고 월세나 전세금에 쫓겨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한 서러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마당에 전세금마저도 집주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아 속을 썩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붕 떠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요.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해 주겠다',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최소 한 달 전 통지

전세 만료 일자가 다가오면서 세입자는 해당 집에 재개약 의사가 없다면 최소 한 달 전에 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계약 만료의 기간이 다가왔는데 계약 해지에 관해 아무런 말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어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세 만료일에 반환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집주인에게 집을 온전히 넘겨준 시점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입자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다면 미리 집주인에게 확실히 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를 서로 잘 합의해 정확하게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규정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분명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내용증명'을 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길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주인에게 고지하는 역할을 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런 내용증명을 묵살하거나 반송을 하게 된다면 즉시 반송 내용과 신분증 그리고 계약서를 준비해 근처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받을 후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부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증명 서류를 구비해 법원으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한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담은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추후 보증금을 모두 받은 후에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기 전까지 집주인이 돈을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절대 이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처음 집을 구하는 임차인 역시 임대인의 그 이력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전에 집주인이 그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집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다르다?

위에서 언급되어진 '임차권등기 명령'은 주로 월세에서 적용되는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보증금이 높은 전세에서는 임차권등기 명령이 아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주택 경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택 경매신청은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하는 일인만큼 서로간의 믿음과 정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마무리까지 신용을 잃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