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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님 재산은 필요 없어요' 상속 포기 선언한 회장님 자녀들 알고 보니...

by sajupal 2021. 8. 24.

최근 몇 년 동안 세금에 대한 많은 법들이 개정되면서 그중에서도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감당이 안 되는 국내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애써키운 기업을 해외로 파는 기업가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창업자 중 자신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사람이 무려 84.4%에 다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보

많은 기업들의 가업 승계를 포기한 창업자의 절반 이상은 가장 큰 이유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 상속률은 최고 50%로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별도로 15%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일반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대부분 최대주주인 만큼 대부분의 중소기업 실질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율 65%인 것이 세계 최고 세율이라고 하지만, 국내 에너지 기업 OCI의 이우현 부회장은 실질 세율은 그보다 높은 75%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상속 과정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금 종류는 최고 상속세, 대주주 할증, 상속세 마련을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그리고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까지 총 4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기업의 4%나 보유 주식 평가액이 3억 원 이상의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들은 일반 주주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20~25% 정도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납하는 대신 연 2.1%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네요.

증여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상속 재산보다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 사드 사태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상속 재산보다 증여세가 더 높아진 경우가 속출했다고 하죠. 증여세가 200억 원이라는 한 기업인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50억 원이 남는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우 주식 물납을 통해 주식을 세금 대신해 납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주식 물납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증여는 주식 물납이 아예 불가능하며 상속은 금융 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죠.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이는 차라니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한명도 내보낼 수 없으며, 지분 매각도 불가하고, CEO에서 물러날 수도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원래 10년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으로 인해 7년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국가부도의 날

특히나 기업은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지만 7년 동안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된다면 사실상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가들의 자녀들은 기업 매각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성을 겪느니 차라리 기업을 현금화한 후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화를 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50%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이민을 선택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민 관련 상담건수가 3~4배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한 것이 하니냐며 우려 깊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 기업이 매각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 속해있는 직원의 고용에도 큰 영향이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세금 또한 조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