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직접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원제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더욱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지원금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2년 4월 ~ 23년 3월
지원내용 :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달 20만 원으로 신청 후 최대 12개월(1년간 총 12회) 지급되며, 생애 한번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중인 자치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청년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2년 4월부터 월세를 내며 사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이 글을 읽는 대상이 청년이시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 저축계좌 2유형
희망 저축계좌란? 실제 저축을 한 금액보다 2배~4배까지 불릴 수 있는 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월 10만원 저축 = 720만 원 + 이자 (3년 만기 납부 시)
신청방법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가구, 3년간 근로유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필요한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에서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하다고 합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신청기간
2022년 5월 10일 (화) ~ 2022년 6월 30일 (목)
신청대상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이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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