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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제한되나...

by sajupal 2020. 12. 7.

지난 6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회의를 통하여 수도권 2.5단계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부와 방역 당국은 불필요한 모임을 중단하고 가급적 집에만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PC방과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하며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조치가 유지됩니다. KTX·고속버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도록 하며 대중교통 또한 밤 9시 이후에는 운행을 30% 감축해 운행한다고 전해집니다.  

 

식당과 커피숍,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비슷 한데요.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을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이용하게 되어 있으며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오직 포장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명이 넘는 모임이나 행사도 이제 제한이 되는데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에요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