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주정차위반 등으로 딱지가 날라온 경험이 있을텐데요.
아닌줄 알았는데 날라오면 좀 속상하고 그런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두가지 중 하나 선택해서 낼 수가 있는데 어떤걸로 벌금을 내시나요?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걸 내야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아마 고지서가 날라와서 선택해서 내는 경우에
90%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벌점까지 0점을 주는 범칙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을 보면 저렴한것 처럼 보이지만, 길게본다면 과태료 납부가 더 낫다고 하는데요.
비싼데 과태료를 굳이?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알 수 없어서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고,
범칙금은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나오게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과태료로 내야하는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는 한번 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교통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버리죠.
저렴하다고 범칙금으로 내게되면
1~2만원 아끼려다가 보험료로 10~20만 할증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
안그러면 좋지만 어쩔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경우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해 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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