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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공용공간에 개인수영장을...' 커뮤니티에서 난리라는 "민폐주민"의 최후

by sajupal 2022. 7. 31.

아파트 공용 공간에 개인이 대형 수영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화제가 되어 누리꾼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1층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놀고있는 입주민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에 논란중인 아파트 민폐 수영장

에어바운스 수영장이란? 공기를 넣어 미끄럼틀과 수영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임시 놀이기구로라고 하는데요. 사진속 높이는 1층의 창문보다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햇빛을 피하고자 천막도 설치되어 있고 플라스틱 책상도 놓여 있다고하죠. 

게시글 작성자는 “다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서 수영장 설치 주민에게 철거하라 했지만 자기는 ‘(오후)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고 적었다고 하는데요. 철거는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내버리면서 하수구가 막히고 아파트 잔디밭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죠.

공용 공간의 사적인 사용

해당 아파트의 규정상 공용 공간의 사적인 사용은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설치 입주민은 처음부터 설치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리거나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항의하고 관심을 두고 있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누리꾼들에게도 공분을 샀으며,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다니 이기적이다”,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사는데 물놀이가 재밌어봤자다”, “물 하중 때문에 위험해 보인다”, “잔디 다 망가졌겠다. 보수지용을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둘 늘어나는 비슷한 사례

이와 같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용 공간이 있는 주거 형태에서 '무개념' 행동을 보이는 주민은 꾸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몇개월전 봄에는 지하 주차장 공동현관 앞에서 지속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외제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가 싫다며 내려가는 통로에 주차한 입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민법 제741조를 근거하면 이번 수영장 논란 입주민은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황인데요. 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다른 입주민들이 해당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입주민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