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못 배운 애들이 하는거 아닌가요?' 1,000만원씩 벌지만 세금은 100만원 낸다는 직업

by sajupal 2022. 8. 12.

흔히 '노가다'나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일용직 직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몸을 쓰는 일을 주로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한 휴학생이 막노동을 해 큰 돈을 번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 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막노동의 실체

막노동은 건축 및 토목 노동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도카타'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인지 보통 '건설노동자', '인부'등을 부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건설 노동의 경우 특별히 학력이나 이력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도 사지만 멀정하다면 대부분 근무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종이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것이 현실이죠.

건설 노동자의 연령대는 처음 일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공사장밥을 수십년간 먹어온 중장년층 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진 않을까?

막노동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남자들로 나이대는 다양한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던 중장년층들은 시공팀 못지 앖은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공구 이름부터 생소한 건설 용어까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청소나, 자재 정리와 같은 잡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하는 건설 노동자의 경우 항상 위험 속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것은 기본이며, 작업중 부상이나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하는 이유

이렇듯 위험하고 힘든 환경임에도 근무를 하는 이유는 바로 '높은 임금'때문인데요. 건설 노동자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위험도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이프와 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해체업무를 주로 하는 비계공은 일급이 거의 20~30만원을 받는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건설노동자가 힘들고 박봉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연차가 쌓여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30만 원 대의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에도 유리

건설 일용직의 소득세는 정규직이나 월급제 노동자와는 달리 소득세 기준 자체가 달라 일당 1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나 소액 부징수 규정 등 각종 세법을 고려한다면 약 13만 7천 원까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일한 근로 환경에서 8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도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직종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 사유를 적어야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1일 단위 채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도 쉽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