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SNS '뒷광고 금지법' 과연 지켜지고 있나? 목차
최근 유튜버들의 '뒷광고'의 실체가 여럿 밝혀지면서 유뷰브계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자리잡은 '뒷광고'인데요. 뒷광고란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문에 한쪽에선 그동안 개정이전의 11년간 이들의 뒷광고에 대한 제재건수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 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뒷광고 제재한 건수가 5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NS나 유튜브에 뒷광고를해 제재받은 사항은 52건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에서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자 지난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광고료나 협찬,할인등의 대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는 제작시에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나 명확한 표시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고 각 SNS별 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되기 전에 돈을 받은 후 광고가 아닌 후기인척 하는등의 부당한 '뒷광고'의 광고주는 법적으로 제재의 대상이었짐나 이번 개정안과 같은 sns 유형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재 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11년간의 제재를 받은 '뒷광고' 52건을 SNS 유형별로 보면 블로그가 19건, 인스타그램이 33건이었고 35건이 경고조치를 받고 17건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던 17건중에 10건은 과징금이 부과된것으로 알려 졌는데요.
과징금은 무려 모두 총액이 3억 36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의원은 다양한 sns매체를 통한 광고행위가 증가함으로서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기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려면 투명한 수입신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었던 뒷광고 논란으로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 대막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로 유튜버 '애주가tv'의 참p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많은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물건을 리뷰하면서 자신이 산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ppl꼼수가 만연하다고 폭로를 한것인데요.
이에 참pd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법 뒷광고 유튜버들의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적지 않은 유튜버들이 광고 내역을 속속히 공개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유료광고 여부를 표시하며 진정성을 어필하는 유튜버들의 형태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라며 뒷광고 논란에 대처하는 유튜버들의 행동에 회의감을 느꼈다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유튜버로는 '문복희' '보겸bk' '햄지' '나름tv'등이 있는데요 특히 유튜버 보겸은 뒷광고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태도가 스포트라이트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문복희는 먹방유튜브로서 내돈내산이라 속이고 영상을 찍었을 뿐더러 먹방또한 먹뱉을 한것이 유튜브 편집자에 의해 폭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