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 않아도 월 90만원 드립니다" 하루 1시간만 가족 돌봐도 돈 주는 정부제도 (+ 신청방법)

2022년 04월 21일 by 김팅장

    "같이 살지 않아도 월 90만원 드립니다" 하루 1시간만 가족 돌봐도 돈 주는 정부제도 (+ 신청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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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분들을 부양하는 가족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부모, 자 식, 며느리 등 가족을 돌보면서 돈까지 받는 복지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 요양 제도란?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 가족 요양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등이고 꼭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드리면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 주부나 부업을 찾는 분들이 추가 수익을 벌면서 가족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서 일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조건

 

1. 먼저 돌봄 받을 가족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가족요양이 불가능합니다.

 

2. 돌볼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아래에 설명할 방문요양센터에 입사가 불가능합니다.

 

3. 방문요양센터에 계약,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돌볼 가족은 방문요양센터의 직원으로 입사, 돌봄받는 대상자는 방문요양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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