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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신고하면 포상금 준데요!' 7월부터 13개나 추가된다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위반 대처법

by sajupal 2022. 7. 7.

이제까지 도로위에서 경찰이 없다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사실 경찰이 없다고 해도 블랙박스나 직접 찍은 영상으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려 작년 12월부터 시행했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전엔 13개였던 이 제도를 이번에 26개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언제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위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일자가 곧 있을 7월 12일 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문을 내걸고 1건 당 4천원 ~ 8천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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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tsa.or.kr

어떤 것이 추가될까?

새로 생겨난 법규 덕분에 법규가 2배 가까이 늘어나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것들이 많아질것 같은데요.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은 총 13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앞지르기 금지 장소·방법 위반

-유턴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적재중량·용량초과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

 

경찰이 없어도 이제 법규는 강화됩니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