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도로위에서 경찰이 없다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사실 경찰이 없다고 해도 블랙박스나 직접 찍은 영상으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려 작년 12월부터 시행했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전엔 13개였던 이 제도를 이번에 26개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언제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위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일자가 곧 있을 7월 12일 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문을 내걸고 1건 당 4천원 ~ 8천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다고 하죠.
어떤 것이 추가될까?
새로 생겨난 법규 덕분에 법규가 2배 가까이 늘어나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것들이 많아질것 같은데요.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은 총 13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앞지르기 금지 장소·방법 위반
-유턴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적재중량·용량초과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
경찰이 없어도 이제 법규는 강화됩니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조기에 OO넣으면 클일납니다' 소방관이 알려주는 화재 많이나는 건조기의 특징 (0) | 2022.07.09 |
---|---|
'이런 궁합은 만나면 X됩니다' 만나면 99.9% 최악이라는 궁합이죠 (0) | 2022.07.08 |
"지금당장 붙잡으세요!" 제대로 만나면 누구보다 잘산다는 찰떡 궁합 BEST 4 (0) | 2022.07.07 |
"재물운이 굴러 들어와요" 돈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점쟁이가 말한 3가지 방법 (0) | 2022.07.06 |
'이것만 줄여도 5년은 더살아요...' 사소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활습관 5가지 (0) |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