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코스프레 집중 단속한다고..." LH·SH 아파트에서 합동점검 후 부정입주 계약해지 실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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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공사에서 고가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단지 내에 고가 차량 일제 조사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입주자격 위반 등 공공주택 불법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 차량 전수를 조사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기준가액 초과 차량 소유 입주자 67건을 적발하여 계약 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단지 내에 세대주 및 세대원 외의 타인 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 차량에 대하여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에 주차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입주자가 차량 가액 5천만 원인 차를 운행해도 소유 지분이 1%면 입주 심사에서는 50만 원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9월 sh는 국토교통부의 입주자가 실제 이용하는 차량이면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거나 법인 소유더라도 심사 때 해당 차량 가액 전체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sh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부정 입주와 합동점검 실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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