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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누가봐도 상대방 과실 100%로 인데...' 보험사에서 하자는 거 잘못했다가 책임 물어야 하는 불편한 질실

by sajupal 2022. 7. 5.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를 한번쯤은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험처리를 하게 되며 거기서 발생하는 실랑이는 있을수 밖에 없다고 하죠. 대부분 시시비비를 가려 과실 책임을 물곤 하는데, 가끔 누가봐도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도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런 상황은 보험사간에 과실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그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상황인 경우

이런경우 0인 사람의 보험료는 유지되고, 10인사람의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또한 보험료 할인은 0인사람은 그대로 적용받게 되고, 10인 사람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9:1의 상황인 경우

사실상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대물, 대인보험금을 지급하면 나는 무사고로 받고 있던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기 부담금까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실이 9:1의 상황이라면 측 보험가입자가 내야 될 보험료는 올라가고 양측 보험사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때! 보험사직원이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가자는 말은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안해도 되는 필수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낭비라고 하죠. 

 

대신에 항소심재판으로 될 경우 판사가 직접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준다고 하네요.

 

운전 중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100%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9:1을 제시한다면 무조건 적으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항소심 재판으로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