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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소득 기준 상관없다!' 몰라서 손해보고 있다는 건강보험금 환급제도 (+ 신청방법)

by sajupal 2022. 7. 17.

본임부담 상환제 환급제도인 만큼 모르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환급금이 1인당 평균 135만원 까지 된다고 하니 끝까지 글 읽어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동안 수많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잘 되어있어 본인부담금이 적은 대표적인 나라 중 한 곳이지만, 악덕 상술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병원비 때문에 조금만 큰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병원을 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더 지불하게 된 나의 피 같은 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 보험료 환급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테니 꼭 숙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매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새롭게 책정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개개인별 1년에 일정 한도를 넘어가는 병원비를 지출하셨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166만 명 중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2만 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에게는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148만 명, 1조 7천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48만 명 안에 속한 분들은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간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위치한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회한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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