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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모님 모시면 1년에 100만원 준다'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미친 제도 (+신청방법)

by sajupal 2022. 7. 25.

부모님이 노화되고 힘이 없어진면 자식들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것 뿐인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가족요양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가족요양 제도

가족요양제도는 장기요양 수급권을 인정받은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돌봤을때 최대 월 93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가족은 부모님에 해당되는데요. 

 

부모님을 돌보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돌봐야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2022년 가족요양 시급

 

60분 가족요양으로 선택 시 매달 447,600원

90분 가족요양 선택시 935,270원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조건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 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함

 

-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등급 중 치매(5등급)인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도 치매 교육 이수

 

(부모,양부모,시부모,장인장모,시조부모,조부모,딸,아들,며느리,사위,형제,자매,손자,시동생,시누이,처남,처형,처제,외손자,며느리 등)

 

신청방법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