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 종료가 될 예정인 정말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제도이니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줍니다.
지원금액
기존 2021년에는 지원한도가 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10만원이 확대되어 총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본인이 선택하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휘발유, 경유, LPG 중 본인이 필요한 곳에 유류구매카드를 주유하게 되면 1년 동안 30만원 한도 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휘발유, 경우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 환급되고 LPG의 경우 리터당 160원이 환급됩니다.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롯데카드로 신청하기
◎ 신한카드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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