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아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운전자 무료 혜택제도 3가지 (+신청방법)

2022년 04월 27일 by 김팅장

    "운전면허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아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운전자 무료 혜택제도 3가지 (+신청방법) 목차

 

자동차는 살때도 돈이 들지만 유지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줄만한 숨겨진 혜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무료 혜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는 100km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거나 견인이 늦으면 2차 사고로 이어지고 결국 대형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이때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는 번호가 있는데요. 바로 1588  2504번입니다. 이 번호는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의 경우는 지금 당장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모든분들이 신청하면 좋은데요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모은 마일리지로는 여러분들이 실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교통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받는 벌점을 마일리지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서 신청해두면 좋습니다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앙에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라는 노란색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신 뒤 서약자 옆에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신청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공해 차량혜택

 

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나 자동차 세금 감면 등 여러 무료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알고 있는 운전자들만 이 무료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내 차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켜주시고, 검색창에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여기서 아래 중앙에 내 차 무공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그 이후 나오는 사이트에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오른쪽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공해 차량이시라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련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이면 지역 내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과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 주로 주차장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생각보다 이 혜택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부터라도 신청하고 무료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