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신청하고 돈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받고 있다는 내시경 보험금 청구 가능한 경우 4가지 목차
건강검진은 1년이나 2년에 한번씩은 꼭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꼭 해야합니다.
이 내시경은 보험금처리가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시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많이들 놓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리는 보험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보험금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의사권유
첫 번째,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인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직접 권유한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용종제거
두 번째, 용종을 제거한 경우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은 보장되지 않지만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 용종 제거 비용과 조직 검사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 약관에 검사 경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3. 수술비 특약
세 번째,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인데요. 용종 제거도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용종 제거 또한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생체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일종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종 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자리암
네 번째, 제자리암일 경우입니다.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유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리암이란 극 초기의 암인데,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 하층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극 초기 단계인 제자리 암에 해당된다면 꼭 보험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만약 3년이내에 위의 경우 4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신다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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