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면 무조건 환불된다!' 아는 사람만 돌려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

2022년 05월 30일 by 김팅장

    '아파트면 무조건 환불된다!' 아는 사람만 돌려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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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아파트 거주비율이 무려 51.1%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요즘에는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아파트에 살게되면 가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들 정도의 '관리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파트 관리비에서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안받으면 손해라는 '관리비'환급 내역!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명세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볼수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를 말하는데요. 

 

이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중앙 또는 지역난방'을 채택한 주거지역이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로 내는 관리비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자가 내는게 아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이 어쩔수 없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이렇게 세를 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해당 아파트에 거주가 끝나고 이사를 가야할 시기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는 법적으로 즉시 발급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시행령도 존재하죠. 

 

수선유지비도 받을 수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 항목도 관리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수선유지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현관 전구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 검사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모르면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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