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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OO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7월 12일 부터 모르고 운전한다면 집중 단속에 걸린다는 도로교통법

by sajupal 2022. 7. 12.

이번달 부터 횡당보도 우회전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운전하는데에 새롭게 생긴 법안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실제로 대대적인 단속이 있는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꼭 인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차를 세워서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없을 때 지나갈 수 잇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까지 확대했다고 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든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회까지 5%, 4회부터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고 과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 6만원 ~ 16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보행자 우선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되고 만약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경적을 울리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새롭게 변하는 도로교통법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숙지하시고 괜히 요금폭탄 맞는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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