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는 집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솟기 때문에 생활비,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합친다면 일반 직장인 월급은 남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월세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앞전에 말씀드린 제도는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월세 세액공제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전입신고 완료후)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주택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지원 금액
■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 공제율 12%,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 연봉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 공제율 10%,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텍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급금증, 현금영수증 등)
주의사항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를 해야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하다.
집주인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다.
혹시 자취하시고 계시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팀 계정 만들기 (+스팀 회원가입 오류 대처방법) (2) | 2023.07.24 |
---|---|
'3개월에 16키로나 빠진다고?' 하루에 한번만 먹어도 뱃살이 쭉쭉 빠진다는 팽이버섯 요리법 2가지 (0) | 2022.07.19 |
'7월까지 신청안하면 후회한다!' 월 10만원 씩만 저축하면 1080만원 더 얹어서 준다는 정부지원 제도 (0) | 2022.07.13 |
'OO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7월 12일 부터 모르고 운전한다면 집중 단속에 걸린다는 도로교통법 (0) | 2022.07.12 |
'맛있다고 먹다가 OO생긴다' 잘못 마시다 혈관 막혀 큰일난다는 최악의 음료 4가지 (0) |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