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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무주택자들 주목!'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정부에서 매달 9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제도

by sajupal 2022. 7. 15.

요세는 집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솟기 때문에 생활비,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합친다면 일반 직장인 월급은 남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월세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앞전에 말씀드린 제도는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월세 세액공제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전입신고 완료후)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주택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지원 금액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 공제율 12%,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연봉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 공제율 10%,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텍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신고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급금증, 현금영수증 등)

주의사항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를 해야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하다.

 

집주인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다.

 

혹시 자취하시고 계시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