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3억 받았어요' 세금 폭탄 맞지 않고 증여세 없이 3억 양도하는 방법

2022년 06월 02일 by 김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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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항상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금액이 커질수록 그 강도는 쌔지기 마련이죠. 

 

세금을 한푼이라도 거두려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도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 볼까요?

 


저가양도로 증여세 줄이는 법

국세청에서는 저가양도 기준시 '증여신고를 안해도 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가보다 30% 이내로 싸게 산 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시가 10억 미만의 재산일 때는 실제 증여 받은 부분에 시가 30%만큼 증여가를 빼주고,

 

시가 10억 이상일 때에는 시가가 얼마이든지 고정으로 3억을 빼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시가 4억짜리를 2억에 저가양도를 했을 경우, 실제 증여금액은 2억입니다. 

 

이는 10억 미만이니 시가의 30%만큼 증여금액을 빼주어 증여세 없이 무료로 증여한 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저가양도의 단점은 '이것' 입니다!

지런 저가양도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손해를 보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이죠. 

 

시가보다 5%이상 싸게 판 경우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어서 시가 10억에 판걸로 계산해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산 집이 가격이 올라 시가 10억이 되어 자녀에게 4억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금액을 4억이 아닌 10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인 5억의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며, 저가양도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비과세 주택일 경우만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간 저가양도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자금출처 및 거래대금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가족간 부동산의 저가양도는 증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돈받고 양도를 한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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