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2살 아재와 23살 키스방녀"라는 자극적인 주제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해당 여성 A는 23살로 키스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A 씨는 손님으로 만난 42살 추정 B씨의 소름끼치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B씨는 "왜 내 카톡 안보냐.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짓밟는 거냐", "너 처음 키스방에서 볼 때 솔직히 나 때문에 적응해서 지금껏 일하는 거잖아"등의 자신과 진지한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것이었죠.
A씨는 빨리 상황을 벗어나고자 남자친구가 있다며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자주 보러 와주셨던 건 고마운데 사귀고 만나고 하는 건 아닌 거 같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는 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B씨는 42살 먹도록 누굴 이렇게 좋아해 본 적도 없었고 누구한테 심하게 집착해 본 적도 없다. 내 맘 알았으면 다시 생각해 봐라"라며 계속된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한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를 들고다니며 스토킹을 하면 5년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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