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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몸무게 0.5kg 때문에 해고?' 25년 차 승무원이 해고되었던 이유

by sajupal 2021. 1. 27.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들은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 많은 승무원분들은 비주얼이 중요시되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마르고 예쁨의 신체조건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직업인 듯합니다. 항공사 측에서도 승무원의 용무에 대해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가끔은 도를 넘어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단지 항공사에서 정한 기준의 몸무게를 0.5kg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튜어디스를 해고한 일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항공사의 기준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몸무게 0.5kg 초과 사유가 정당할까요?

앞서 소개해 드린 0.5kg로 해고를 당한 승무원은 '말레이시아항공'의 승무원이었던 여성입니다. 해당 여성은 무려 25년이나 말레이시아항공의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공사 측에서는 항공사를 프리미엄의 항공사로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승무원들의 체지방 지수인 'BMI'를 측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일정 기준으로 유지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0.5kg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부당한 해고라고 느낀 여성은 말레이시아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변호사는 다른 경쟁사들과는 다르게 안전 운항과는 무관한 부당한 조건이라며 해고는 부당하다며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18개월 동안이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해당 여성은 체중 감량에 실패를 했다며 반박을 했는데요. 결국에 법정은 항공사의 편을 들며 해고가 정당화되었음을 판결했습니다.

다른 항공사의 사례

항공사가 이와 같이 과체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거나 업무 제한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도의 항공사인 '에어 인디아'에서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승무원 125명에 대해 비행 업무를 제외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남성 승무원은 BMI 30 이상, 여성은 BMI 27 이상을 기준으로 비만을 결정해 업무의 적합성을 판단해 다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도 없이 체중을 기준으로만 규제하는 것에 대해 외모에 대한 차별이라며 많은 비난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파키스탄 국제공항' 자사 승무원들에게 체중 감량에 대해 지시를 한 것으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경영진은 기내를 비행하는 승무원들에게 6개월 이내에 회사 기준의 체중으로 맞추지 않으면 비행 업무에 제한을 한다는 통보를 했으며 승무원은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체중관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로 알려지자 '엄연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항공사는 어떨까?

승무원의 체중 규정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의 대기업 항공사들은 다른 나라의 항공사처럼 회사마다 키별로 몸무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객실 승무원 체중 기준표'를 보면 여성 기준 170cm 일 때 몸무게 48.2~56.2kg이 적정 체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상은 초과 체중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승무원 체중 기준이 마치 '아이돌의 몸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말라야 할 필요가 있냐'라며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행 중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승무원이 너무 보이는 것에서만 중요시하는 느낌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72kg을 기준으로 그 이상만 아니라면 긴급 상황 대처 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안전 리스크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승무원에 대해 규정하는 신체적 상황에 대한 항공사 규정이 과연 승무원에 대한 본질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