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하자마자 40억이 올라? 종부세도 0원이었다는 원빈,이나영의 건물 목차
연예계의 대표 선남선녀 부부인 '원빈,이나영'부부는 남부럽지 않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최정상으로 성공을 해 둘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결혼에 골인하게 되어 지금은 7살 아들을 둔 엄마, 아빠인데요. 이런 두 부부가 부동산에 있어서도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착한 건물주라고 불릴 만큼 선행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200억 건물주 부부 종부세가 0원이었던 이유
원빈,이나영 부부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 200억 대의 건물주로 유명한데요. 둘은 2018년 2월에 대지면적 715.1m2,연면적 2456.19m2 에 지하 2층~지상 5층짜리 건물을 14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매입하자마자 40억의 가격이 뛰어 185억이었고 현재는 200억에 가까이 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145억을 주고 샀으니 이 두 부부는 당연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억 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이한 점이 등기부등본에는 원빈과 이나영의 명의로 각각 1/2인 72억 5천만 원으로 등기가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공동매입은 '종부세'를 절약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2018년의 기준으로 토지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만약 공동명의로 건물을 구입하면 공시가격이 지분 비율만큼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명의가 혼자인 경우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원래 145억의 건물을 매입했으니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각각 보유지분이 80억 이하이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가 대출에도 이익?
공동 매입은 대출을 받을 때에도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건물을 매입할 당시 원빈,이나 영 부부도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1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매가의 약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공동명의'로 건물 매입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1인 명의 대출 금리보다 더 저렴할뿐더러 더 높은 한도의 금액을 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원빈, 이나영
이 부부가 매입한 건물은 호실당 시세가 2018년 당시만 해도 수십억 원이 넘는 최고급 빌라촌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이 산다는 청담동의 명품거리에 고급 식당, 웨딩홀, 갤러리, 미용실 등이 즐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고급 상권이다 보니 임대료도 높아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권으로 공실 위험도 낮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부부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차익'만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부부라는 메리트로 '공동매입'을 선택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세차익을 본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 실제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진 셈이죠. 이런 사례를 계기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착한 건물주 부부
원빈,이나영 부부는 2020년 3~4월 간 자신들이 보유한 건물 임대료를 50% 감면해서 받는 일명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했던 당시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건물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선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원빈,이나영 부부의 부동산 근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스크린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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