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노후 대비를 위해 알아야 할 이것

by sajupal 2022. 8. 12.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은행에 저축해봐야 금리는 적고 점점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재에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 시장 같은 리스크가 크지만 이득이 큰 곳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마저도 확실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다고 퇴직금과 연금만을 받아서 노후를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연금 만기 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연금을 나중에 받을래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연기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하나로 알려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라서 받게 되는 연금액 가산 제도인데요. 연금 연기를 신청하게 되면 연금 지급 개시일에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닌 더 늦추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 하수가 있는데요. 만약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에 대한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기되어서 받는 연금은 수급자가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1년마다 7.2%의 연금액이 가산되어 수령하는 것인데요. 만약 신청자가 5년을 연기하게 된다면 총 36%까지 가산된 연금을 수령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령 연기가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일까요? 사실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으로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기 연금이 받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게 하려면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만큼 수급 개시 시기를 뒤로 미뤄버리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연금의 액수를 줄여서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감액 값은 국민연금 전체의 가입자 기준 3년간 소득을 평균해 산출해 낸다고 합니다.

연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

일각에서는 이런 연금 연기를 하는 것이 연금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 이런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으면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를 이용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0년 기준 10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8년 2215명으로 8년 만에 두 배가 되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대 수명이 긴 사람이 연기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평균 수명이 긴 가입자들은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은 예상한 연금액을 뛰어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측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금 연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액수를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