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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션뷰 자랑하던 초호화 아파트 가격 갑자기 떡락한 이유

by sajupal 2021. 2. 16.

우리는 집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물론 그 지역의 입지도 중요하지만 '일조권'과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호강할 정도로 경치가 좋은 바닷가 앞의 고층 아파트에 산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의 5성급 호텔을 가보면 그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다 가면 해운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실제로 해운대 오션뷰가 좋기로 유명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관광 지역에다가 오션뷰까지 더해지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비쌀 것 같은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션뷰를 자랑했던 아파트가 어느 날 가격이 떡락하게된 하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떡락한 이유

부산 해운대에 가보면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운대 비치베르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4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228가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해운대 앞바다를 집안에서 한눈에 볼 수가 있다고 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비치베르빌의 입주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의 바로 앞에 2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인 '럭키 골든스위트'가 들어서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때문에 바다 조망권은커녕 일조권 또한 기존의 거주를 하던 주민들에게 상당한 침해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치베르빌의 입주자는 '그동안 해운대 비치베르빌의 장점은 '오션뷰'였지만 이제 거실 창문을 열어도 보이는 것은 옆 건물의 콘크리트 외벽뿐'이라며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앞 건물이랑 창문 열고 반찬 나눠먹어도 될 지경'이라며 우스갯소리도 나오곤 했죠.

출처 : 땅잡고

가장 큰 문제점이 '조망권'은 사실상 아파트의 가격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20~30%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비치베르빌의 가격은 2017년 기준 3억 9000만 원까지 하던 가격이 바로 앞에서 새로 짓는 '럭키 골든스위트'이 공사가 시작되자 3억 2000만 원까지 뚝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바로 앞에다가 짓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더군다나 비치베르빌의 주민들은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일까요?

건축법 제61조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건물이 9m 이하라면 주변 토지 경계에서 1.5m 이상, 9m를 초과한다면 해당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띄운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지역에 해당하는 해운대 베치베르빌과 럭키 골든스위트는 50cm밖에 떨어지지 않는 바로 옆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방안은 있을까?

그렇다면 과거 전국의 이런 비슷한 조망권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구에서는 감상동 '대광 에이원 플러스'주상복합과 범어동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이 기존에 있던 주변의 아파트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고 해당 사례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되었으며, 이 역시 상업지역이라 조망권에 대한 존중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현재 문제의 두 아파트인 비치베르빌과 럭키골든스위트는 매매가로 시세 차이가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비치베르빌이 4억6천 럭키골든스위트는 5억 5천으로 실거래가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입주민들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큰 상태여서 건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을 가까이 짓는 것이 땅이 좁은 대한민국에서는 불가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쪽에선 화재 발생 시 취약하다는 점과 일조권 조망권 등 기본적인 권리도 침해한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