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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떨어져 있는거 주웠을 뿐인데 절도범이라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물건 주우면 안되는 이유

by sajupal 2021. 3. 13.

우리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가끔 주인을 잃어버린 채 굴러다니는 돈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경찰서로 찾아가기도 애매하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갑 속으로 집어넣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줍는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법대로라면 돈을 주어 가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유실물이란 특정 장소에서 주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분실이 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점유 이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유실물과 비슷한 뜻이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표류물, 매장물 등도 포함을 하죠.

점유 이탈물을 쉽게 예를 들면 잘못 배달된 택배를 의미하는데요. 잘못 배달된 택배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점유 이탈물이기 때문에 습득자는 점유자가 될 수 없으며 발견 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습득자가 점유를 하게 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가는 행위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주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습득자에게 돈의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에서 주운 돈을 사용하다가 처벌된 사례도 있으며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거리에서 주운 돈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만 똑같이 돈을 주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장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택시 안에서 주운 행위는 절도 죄이며 지하철에서 주운 돈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택시의 경우 본래 주인이 아니더라도 점유 대상자가 택시라는 공간의 관리자인 택시 기사가 되지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리만 생길 뿐 점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장소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점유 대상자가 새롭게 지정되어 이런 장소에서 물건을 함부로 습득하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은행, ATM, 노래방, 마트 등 시설 내에서 타인이 두고 간 돈이나 물건을 가져갈 경우 모두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절도죄의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게 되는데, 같은 절도라도 장소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돈 주우면 어디에?

무심코 주은 돈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습득한 돈이나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제출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의 가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습득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 뜻밖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물품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제출을 해야 하며 해당 유실물은 경찰서에 제출이 되면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6개월간 본래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만약 그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습득 후 7일 이후에 신고를 한다면 습득물 소유권 취득 권리가 상실되므로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길거리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줍는 것은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절도죄까지 적용되어 큰 손해까지 갈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 양심을 가지고 보상까지 얻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