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길 개조하면 불법? 아파트 살면서 모른다는 숨은 공간의 정체

2021년 03월 22일 by 김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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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나도 모르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집의 도면을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어떤 공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간혹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깨닫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집의 도면을 살펴보게 되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기둥이라 하기엔 꽤 큰 공간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공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숨어있는 '피트'

아파트에서 숨어있는 공간을 흔히 '피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건축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통과시킬 수가 있는 여분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정선 통로를 'EPS'실, 통신용 전선의 통로를 'TPS'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화재를 대비해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애초에 거주의 목적으로 사람이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과 이 공간 사이의 벽이 내력벽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합판이나 벽돌로 막아놓은 가벽 형태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허물거나 세우는 등의 개조 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최근 들어 발코니 면적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비트 공간을 확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트 공간의 확장, 드레스룸으로 사용?

발코니와 비슷하게 비트 공간을 확장해 집을 더 넓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얻은 느낌이 나기도 해서 많은 이들이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비트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드레스룸이나 창고로 사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러한 수요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업자들도 비트 공간 개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온라인상으로 비트 공간 확장을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 공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벽을 허물어야 하는 대공사임에도 비트 공사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불법인 비트 공사?

하지만 아파트 설계 과정에서 따로 분리해 놓은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건축설비 등을 설치했던 곳이고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비상용 공간이기 때문에 이 숨을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집주인과 비트 공사를 하는 업자들 모두 비트 공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집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을뿐더러 이런 점을 악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는 비트 공사를 한 후 발생하는 피해는 개인한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의 경우 비트 공간으로 연결된 다른 세대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공간은 유독가스가 통하도록 되어있어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화재에서도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2011년부터 비트 공간에 의도와 다르게 사용을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비트 공간 불법 개조를 방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비트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반행위인데요. 이는 해당 세대 입주자는 물론,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행위가 이기적인 행동이란 것과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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