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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신입사원이 첫 월급 받고 통장 보며 경악했던 이유

by sajupal 2021. 4. 15.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던 학생 시절보다 사회에 진출해 받은 월급은 체감상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사회 초년생들이 첫 월급의 급여명세서를 보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원천징수가 뭐죠...?

신입사원인 사연인은 뿌듯한 마음으로 첫 월급을 수령했지만 급여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250만 원을 받기로 되어있는 월급이 실수령액은 225만 원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급여 담당 인사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 이유는 '공제금액 원천징수'라는 답변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해본 사연인은 첫 월급을 수령하고 빠져나간 원천징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오늘은 직장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장 먼저 큰 비중으로 보아야 한 것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대부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급여액에서 0.8%의 소량의 수준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딱히 체감으로 와닿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여액의 6.86%를 내야 하는데, 이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서 낸다고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역시 9%의 비율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내야 하죠. 그렇게 거의 월급의 9%에 다 달하는 금액을 4대 보험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또 뭐죠?

4대 보험의 경우 고정 비율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월급이 인상한다고 해고 같은 비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비용은 예측하기에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소득세'이죠. 소득세는 지방 소득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지방 소득세'의 경우엔 소득세의 10%를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급여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서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네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세는 보통 받는 연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경정이 된다고 합니다. 1인 가족이냐 4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월급이 106만 원 이하의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급이 많은 경우엔?

그럼 연봉이 3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3000만 원 연봉이면 월급이 250만 원 대라고 합니다. 이 중 10만 원은 식대로 지급된다고 가정한다면 24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은 대략 22만 원 정도로 징수되는데요. 거기다가 1인 가구라면 3만 4천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고 소득세의 10%인 지방 소득세 3000~4000원 정도를 더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급 250만 원의 실제 수령액은 액 225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월급이 2,500만 원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분의 같은 경우 4대 보험료가 무려 135만 원, 소득세 700만 원 거기다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세는 770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2,500만 원의 월급에 세금만 900만 원이 원천징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령액은 1,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수입자들인 연예인들의 탈세 소식이 종종 들려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혜택을 받는 만큼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