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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교 1등 해서 변호사 되어도 부자 되기 힘들어요... 알고 보면 허무한 직업의 현실

by sajupal 2021. 5. 17.

한국에서는 '사' 자로 끝나는 전문직은 굉장한 명예와 부를 누리고 사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강하며 공부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과로 진학하게 된다면 가장 잘 풀린 케이스가 법과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것인 만큼 그 치열한 경쟁률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같은 법학과의 전문직이라고 해도 모두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변호사는 굶어 죽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부자가 되기도 힘든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만 3만 명?

신규 변호사의 수는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변호사 2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2020년은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매년 1,500명에 이르는 변호사가 나오면서 이들의 취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로펌 취직에서 사내 변호사로 전향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변호사의 몸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세무사나 변리사 등의 다양한 법 관련 종사자들이 경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변호사들의 설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고 있다고 하죠.

같은 변호사이지만 몸값은 천지차이

변호사들은 같은 변호사일지라도 로펌의 규모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수입이 천지차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을 300~400만 원 정도로 받는 중견 로펌부터 700~800만 원 정도로 받는 대형 로펌까지 있으며 개인 변호사는 이런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의 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금액은 천차만별인 것이죠. 

물론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일시적일 수 있으며 못 번다고 해도 영원히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호사마다 수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변호사의 수입을 결정짓는 것은 '수임료'라고 하는 변호사 고용비용인데요. 이 수임료를 늘이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의뢰인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직접 마케팅을 나서기도 한다고 하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수입이 가장 적은 변호사는 아마 인턴 변호사들일 가능성이 큰데요. 변호사의 수가 많아진 만큼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한다고 해도 6개월의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턴 변호사들의 월급은 세전 150만 원 수준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런 인턴 변호사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존재들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블랙 로펌'입니다. 블랙 로펌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신입 변호사들을 고용한 뒤 잡일만 시키다가 해고하는 로펌을 말하는데요. 인턴 변호사들은 일반 변호사보다 몸값이 싸기 때문에 로펌의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밖에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듯이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자리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변호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돈 많고 일등 신랑감 직업으로 손꼽히는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화려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