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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세 차익만 42억? 건물주 갑질 논란을 얻었던 리쌍의 근황

by sajupal 2021. 6. 2.

항상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리쌍'인데요. 얼마 전 리쌍이 음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굉장한 통찰력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로수길에 위치한 53억 상당의 빌딩을 2012년에 길과 개리의 공동명의로 매입 하였는데요. 1990년대 초에 지어져서 낡고 오래된 빌딩이지만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의 규모에 길모퉁이에 위치하다 보니 꾸준한 임대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하죠.

해당 건물에는 매입할 당시부터 커피점과 음식점이 입점해 있었는데요. 이 빌딩으로 인해 리쌍이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리쌍 빌딩 사태, 그리고 그 후에 과연 해당 빌딩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지?

논란은 임차인과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임차인이었던 서 씨는 리쌍이 빌딩을 매입하기 전부터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월세 3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은 서 씨에게 전 건물주가 다운 계약서를 요구해서, 서 씨는 전 건물주가 요구한 대로  월세 2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계약할 당시에도 5년 동안의 임대 기간이라고 합의를 본 상태 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이후에 서 씨는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길과 개리가 본인들이 직접 1층에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전 건물주와 구두로 5년 계약을 약속했다고 반발했지만, 그 부분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로 계약한 지 1년 뒤에 세금명세서상의 임대료가 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환산보증금이 총 3억 4,0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보호와 리쌍의 배려

실질 임대료인 300만원이 적용되면서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넘고 만 것인데요. 원래 다운 계약서상의 계산대로라면 2억 4,000만 원이 되겠지만, 실제 내는 임대료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3억원이 넘게 된 것입니다. 규정상 환산보증금 3억 원 이상이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서 씨는 임대 계약 연장 권리를 잃게 된 셈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2012년 10월부로 서 씨의 임대 계약은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서 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리쌍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건물 주인 리쌍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서 씨에게 리쌍 측에서는 1억 8,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일단락 되었고, 서 씨가 빌딩의 지하 1층에서 계속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강행한 서 씨

하지만, 지하 1층만이 아닌 지상의 주차장에서도 영업을 병행하던 서 씨 였는데요. 지상 주차장에서 영업하면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불법의 책임은 모두 서 씨가 지기로 하고, 차후 주차장을 용도 변경할 때에는 건물 주인 리쌍 측이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던 서 씨는 2013년 10월에 철거 명령을 받게 되었지만,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였는데요. 결국에는 리쌍의 빌딩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 건축물로까지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리쌍 측은 서 씨에게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중단할 것과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서 씨는 영업 조건인 용도 변경 협력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건물은 이미 용적률 185.95%로 200%라는 최대치에 다다른 상태 였습니다. 서 씨의 요구대로 주차장에 단층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건물 증축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리쌍 측에서는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소송으로 번져 나가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소송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소송 기간에 서 씨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서 씨가 더는 리쌍의 건물 점유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서 씨에게 2번의 퇴거 명령을 내려도 불응하자 강제적인 집행으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집행 이후, 사건이 마무리된 듯했지만 서 씨는 집회를 계속 했는데요. 그러다 2017년 3월에 리쌍 측과 서 씨의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법적 분쟁이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할리스와 계약한 리쌍

이런 분쟁의 여건 속에서도 빌딩의 가치상승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2017년 2월에는 할리스 커피에 임대 계약 기간은 7년(2024년 4월), 보증금 5억에 월세 2,600만 원의 금액으로 건물 전체를 임대하게 되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서 씨와의 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서 씨는 할리스 커피의 인테리어 공사 중에도 가게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는 등 방해를 하였습니다.

리쌍은 할리스 커피 임차인을 구한 1년 뒤에는 빌딩 매각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5년 사이에 42억 원이나 오른 95억 원이라는 매매 금액으로 상당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최초 건물 매입 당시에는 54억원이었는데요. 그 금액에서 대출 38억, 임차인 보증금 2억 원을 제외해도 323%라는 높은 수익률 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투자의 성공이었지만 건물주로서의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42억의 시세차익을 본 리쌍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빚을 무렵에는 사실 90억 원에 매물로도 나왔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으로 철회되었지만, 몇 개월 후에는 95억 원이라는 금액에 거래가 성사된 걸 보면 건물의 입지나 가치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면 도로의 교차하는 모퉁이에 있어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가시성이 매우 뛰어난 건물이었습니다.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가로수길 상권이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당분간 공실률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장기 우량 임차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인근 건물은 평당 1억~1억 5,000만 원의 시세이지만, 그에 비해 리쌍의 건물은 1,000만 원이 더 나가는 평당 1억 6,000만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적 분쟁을 해온 리쌍과 임차인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명 리쌍 ‘갑질 건물주’인데요. 과거 임차인이었던 서 씨에게는 갑이 아닌 ‘을질을 한다’는 비판으로 오랜 시간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양측의 합의 덕분에 다행히 건물 매각에는 성공했지만, 법정 소송까지 이어져갔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값진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