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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세상에 이럴수가...", 불륜 저지른 배우자에게 역고소 당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by sajupal 2022. 4. 11.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있었을때도 쉬쉬하며 불륜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법이 없어지니 더욱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의심스러워 핸드폰을 몰래 본 경우에는

외도를 하고도 되려 배우자를 신고하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리 뻔뻔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범죄인 것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되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도 사실을 타인에게 밝힌 경우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사랑해'라고 말한 카톡 등 온갖 외도 정황이 나왔을때, 이걸 캡쳐해서 지인들이나 단톡방에 뿌릴경우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지라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핸드폰을 고의적으로 본 경우

고의로 배우자의 핸드폰을 본 경우,

정보통신망법 49조 '비밀보호', 또는 형법 316조 '비밀침해' 위반 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대나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고의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 등으로 잠금을 걸어놨는데 풀어서 본 경우에는 

이것은 고의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휴대전화 패턴을 그려 잠금 해제한 아내가 패턴을 그린 게 '고의성'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사실혼 남편의 노트북을 쓰다가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
이걸 찍어 보관하다가 소송용으로 제출합니다.

이혼과는 별도로 소송 당해, 선고 유예형이 나왔습니다.

(외도 증거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전과 없고 초범이면 보통은 50~100만원 약식 기소되거나 때로는 기소유예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패턴을 해제하고, 이걸 소송용으로 제출하면 그나마 낮은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3. 악성앱등을 설치 해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한 경우

악성 앱을 사서 배우자에 휴대폰에 몰래 설치해두고 수시로 자기 폰으로 살펴본 경우에는 

해킹 혐의가 추가 되게 됩니다.

 

해당 범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

되려 고소를 하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텐데요.

 

전과자 리스크를 감수하며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