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려 최대 사고 부담금이 1억 7천만원인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최대 1,500만원 이었지만 이제는 술한잔하고 운전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먹는다면 집안이 풍비박살 날 거라는 각오까지 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마약과 음주운전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마약, 약물 운전자 사고 부담금 (신설) : 최대 1억 5,000만원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부담금 : 1인당 최대 1억 7,000만원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군복무(예정)자 사망 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개정 보험 약관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되며, 2022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하러 가는 자리에 가능한 차를 끌고가지 않는것이 베스트이며, 혹시라고 차를 끌고 갔는데 술을 먹게될 경우 꼭!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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