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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천원 내고 1억원까지 보상 해준다고?!" 보험사에서 절대 안알려준다는 보험 꿀팁

by sajupal 2022. 4. 15.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실수를 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이지만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주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란?

생명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은 가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피해자가 될 경우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 생기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사고를 대비해주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처럼 단독으로 판매는 하지 않고 실손보험 등에 특약 등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  1,0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비보험을 가입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점으로 계산하면 한국인 10명 중 7~8명은 가입된 것 입니다.

 

보상한도와 자기 부담액은?

보상한도는 사고당 1억 원으로 대인과 대물을 포함하는데요.  사고마다 1억 원의 한도로 제삼자의 대인, 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인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보험료 할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해당 보험을 사용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대부분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으며 13세 이하의 자녀는 민법상 부모가 그 책임을 부담하므로  13세 이하의 자녀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 상품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가입되는 경우에는 등본상에 함께 등재 되어있는 가족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사고 예시

가입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 사고이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최고의 보험인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