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소개해드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올해부터 보험료가 5~10%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보험료 할증
1.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1회 위반 시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동일)
2.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
10% 보험료 할증
1.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시
2.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조금 엄격한 기주의 잣대이지만 위반시 보험료 + 과태료의 금전적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꼭 명심해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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