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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퇴사 예정인 직장인들 꼭 보세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계산)

by sajupal 2022. 5. 20.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몇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여기서 4번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즉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 58조, 시행규칙)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위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각 사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표를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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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본인이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잇는 실업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형식이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