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몇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여기서 4번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즉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 58조, 시행규칙)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위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각 사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표를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본인이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잇는 실업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형식이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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