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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선착순 이에요!' 죽을때 까지 임대주택으로 거주 가능한 제도가 있다?

by sajupal 2022. 6. 30.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6월 말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지원 제도로 집을 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6월 29일부터 시작되었던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공급주택수는 2,500호이며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입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데요.

 

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확인을 하는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대상주택...

www.myhome.go.kr

 

이 제도의 좋은 점은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개약 횟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월 14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이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현재 2순위를 모집 중인데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임대방식은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약 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원 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가족이 5인 이상이면 초과 면적도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

www.myhome.go.kr

이 제도는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번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잘 활용하면 현명한 선택일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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