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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택배 잃어버리면 '이것'부터 하세요!" 분실택배 무조건 보상 받는 방법

by sajupal 2022. 5. 10.

한번쯤은 택배서비스를 사용해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배송지까지 물건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 입니다.

 

하지만 택배는 물건을 직접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택배가 분실 됐을때를 대비해 분실택배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택배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1. 배송 중 물품 분실 및 파손된 경우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지연배송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배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훼손, 연착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물품 분실, 훼손, 연착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 하지만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5조 1항)

 

 

2. 배송지연이 지연된 경우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 택배요금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과일수×택배요금×50%'이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부재 시 택배가 왔을 경우

택배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객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 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의 요청 시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즉, 택배기사가 임으로 문 앞, 경비실 등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을 시에는 택배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를 요청했거나, 물품 인수 장소에 동의한 경우 분실 되었어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택배 배송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진행방법

 

만일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택배 배송 사고가 났다면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송 후 14일 이내에 꼭 신고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택배 파손, 분실, 배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14일 내에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송 후 14일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또한,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의 피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불어, 제품 수령 후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서 파손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내용 확인 전 포장상태부터 꼼꼼히 기록하여 택배사의 과실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손해 배상금은 얼마?

배송 사고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수선이 가능할 경우 택배사는 이를 수선해주어야 하고 수선 비용은 모두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은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데 이 약관에선 일반 최대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택배비가 인상되더라도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빠뜨리지 않고 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어려운 상황일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피해 신고에 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을 추천 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결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원의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